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11조(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)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\n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\n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(이하 \"위원\"이라 한다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7.4>\n ④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\n ⑤ 삭제 <2012.7.4>\n@ko" ; "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"@ko ; "2023-11-21"^^xsd:dateTime ; "LSI256311 조문 조항 0011조 00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