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1조의4(운영세칙) 제11조,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\n[본조신설 2012.7.4]"@ko . . "LSI256311 조문 조항 0011조 04항"@ko . . . . . . "운영세칙"@ko . . "2023-11-21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