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의4(운영세칙) 제11조,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 [본조신설 2012.7.4] LSI256311 조문 조항 0011조 04항 운영세칙 2023-1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