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2023-11-21"^^ . . . "LSI256311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. "보고와 자료의 제출"@ko . "제12조(보고와 자료의 제출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,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\n@ko"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