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(규제의 재검토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4.12.31] @ko 규제의 재검토 LSI256311 조문 조항 0014조 00항 2023-1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