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56397 조문 조항 0001조 00항 2024-11-27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6.6.30, 2008.3.6, 2013.3.23> @ko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