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"@ko . . "제6조(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)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\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\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\n 1.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\n 2.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\n 3.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\"기본계획\"이라 한다)의 추진에 드는 재정\n 4.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\n[전문개정 2010.12.9]"@ko . . . . . "2024-05-17"^^ . . . "LSI262289 조문 조항 0006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