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62289 조문 조항 0007조 00항 제7조(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12.9]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2024-05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