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등의 기재 사항 제11조(정관등의 기재 사항) 법 제9조제1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사회적기업의 지부(支部) 2.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. 사회적기업의 회계 [전문개정 2010.12.9] LSI262289 조문 조항 0011조 00항 2024-05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