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12조의2(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)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이 조에서 \"사회적기업제품\"이라 한다)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\n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\n[본조신설 2012.6.5]\n[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<2012.6.5>]"@ko . . "2024-05-17"^^ . . . . . "LSI262289 조문 조항 0012조 02항"@ko . . "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