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정관"@ko . . . . "제12조의4(정관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\"진흥원\"이라 한다)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\n 1. 목적 및 명칭\n 2.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\n 3. 임원\n 4. 이사회\n 5. 사업\n 6. 예산 및 결산\n 7. 재산 및 회계\n 8. 정관의 변경\n 9.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\n 10. 해산\n 11. 공고에 관한 사항\n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.\n[본조신설 2010.12.9]\n[제12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6로 이동 <2012.6.5>]"@ko . "2024-05-17"^^ . . . . "LSI262289 조문 조항 0012조 04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