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12조의4(정관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목적 및 명칭 2.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. 임원 4. 이사회 5. 사업 6. 예산 및 결산 7. 재산 및 회계 8. 정관의 변경 9.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0. 해산 11.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. [본조신설 2010.12.9] [제12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6로 이동 <2012.6.5>] 2024-05-17 LSI262289 조문 조항 0012조 04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