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12조의6(이사회)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\n 1. 정관의 변경\n 2. 진흥원의 조직\n 3. 원장의 선임 및 해임\n 4.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\n 5.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\n 6.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\n 7.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\n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\n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\n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\n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\n[본조신설 2010.12.9]\n[제12조의4에서 이동 , 종전 제12조의6은 제12조의8로 이동 <2012.6.5>]"@ko ; "이사회"@ko ; "2024-05-17"^^xsd:dateTime ; "LSI262289 조문 조항 0012조 06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