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2조의8(업무의 협조)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\n[본조신설 2010.12.9]\n[제12조의6에서 이동 <2012.6.5>]"@ko . "업무의 협조"@ko . . . . . "LSI262289 조문 조항 0012조 08항"@ko . . "2024-05-17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