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의8(업무의 협조)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0.12.9] [제12조의6에서 이동 <2012.6.5>] 업무의 협조 LSI262289 조문 조항 0012조 08항 2024-05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