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LSI262289 조문 조항 0012조 09항"@ko . . "제12조의9(설립등기)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\n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\n 1. 목적 및 명칭\n 2.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\n 3. 임원의 성명과 주소\n[본조신설 2010.12.9]\n[제12조의7에서 이동 <2012.6.5>]"@ko . . "2024-05-17"^^ . "설립등기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