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62289 조문 조항 0012조 09항 제12조의9(설립등기)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목적 및 명칭 2.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. 임원의 성명과 주소 [본조신설 2010.12.9] [제12조의7에서 이동 <2012.6.5>] 2024-05-17 설립등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