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62289 조문 조항 0013조 00항 권한의 위임 2024-05-17 제13조(권한의 위임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.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,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, 시정명령 3.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.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[전문개정 2010.12.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