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62721 조문 조항 0013조 00항 제13조(발신 명의)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. 다만,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.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. @ko 2024-05-21 발신 명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