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(업무관리시스템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 @ko 업무관리시스템 2024-05-21 LSI262721 조문 조항 002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