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21 제26조(서식의 제정)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. @ko LSI262721 조문 조항 0026조 00항 서식의 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