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39조(공고)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 @ko LSI262721 조문 조항 0039조 00항 2024-05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