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2조의2(행정협업과제의 등록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3.6.27>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3.6.27> 1. 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2. 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 3. 행정협업과제의 이력, 내용 및 취지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[본조신설 2016.4.26] [제42조에서 이동 <2023.6.27>] 2024-05-21 LSI262721 조문 조항 0042조 02항 행정협업과제의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