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62721 조문 조항 0045조 00항 2024-05-21 제45조(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) 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,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6.4.26, 2023.6.27> @ko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