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4-05-21 제46조의2(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(이하 "행정업무혁신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6.27>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<개정 2023.6.27>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6.4.26, 2017.7.26, 2023.6.27> [제목개정 2016.4.26, 2023.6.27] [제42조에서 이동 <2016.4.26>] LSI262721 조문 조항 0046조 0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