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LSI262721 조문 조항 0046조 03항 2024-05-21 제46조의3(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업무혁신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4.26, 2023.6.27>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업무혁신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6.4.26, 2017.7.26, 2023.6.27> [제목개정 2016.4.26, 2023.6.27] [제43조에서 이동 <2016.4.26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