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LSI262721 조문 조항 0046조 06항"@ko . "제46조의6(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23.6.27>\n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\n[본조신설 2016.4.26]\n[제목개정 2023.6.27]"@ko . . . . "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"@ko . "2024-05-21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