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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_LSI262721_0050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50조(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(이하 \"정책연구\"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(이하 이 절에서 \"위원회\"라 한다)를 둔다.\n 1.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\n 2.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\n 3.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\n 4.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\n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.\n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\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\n@ko" ;
ldp:articleName "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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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LSI262721 조문 조항 0050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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