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55조(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,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\n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\n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,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3.6.27>\n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\n@ko" . . . "2024-05-21"^^ . . . "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"@ko . "LSI262721 조문 조항 0055조 00항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