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60조(업무의 분장)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,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\n@ko" . "LSI262721 조문 조항 0060조 00항"@ko . . "2024-05-21"^^ . . . "업무의 분장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