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LSI262721 조문 조항 0063조 02항 제63조의2(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1.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.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. 자체 평가 및 교육 4.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[본조신설 2014.2.18] 2024-05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