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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_LSI262721_0063_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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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63조의3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27>\n 1.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\n 2.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\n 3.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\n 4.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\n 5.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\n 6.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\n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,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.\n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\n[본조신설 2014.2.18]"@ko ;
ldp:articleName "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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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LSI262721 조문 조항 0063조 03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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