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3조의4(정책실명제 평가)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 [본조신설 2014.2.18] 2024-05-21 LSI262721 조문 조항 0063조 04항 정책실명제 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