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24-05-21"^^ . . "제63조의5(정책실명제 세부 규정)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, 심의위원회의 구성,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\n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29>\n[본조신설 2014.2.18]"@ko . . . "LSI262721 조문 조항 0063조 05항"@ko . . . "정책실명제 세부 규정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