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62721 조문 조항 0066조 00항 제66조(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)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는 업무운영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 @ko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2024-05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