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62721 조문 조항 0068조 00항 제68조(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) 법령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는 문서의 형식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훈령으로 정한다. @ko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2024-05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