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한의 위임 LSI262721 조문 조항 0070조 00항 제70조(권한의 위임)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6.12.27, 2017.7.26> @ko 2024-05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