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2조(장해의 기준) ①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(이하 \"법\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5호에서 \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\"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한다. <개정 2017.12.19>\n ②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.\n ③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.\n@ko" ; "장해의 기준"@ko ; "2024-06-11"^^xsd:dateTime ; "LSI2630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