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법무부장관,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, 검사, 경찰관서의 장,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(이하 \"본부심의회\"라 한다),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(이하 \"지구심의회\"라 한다)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[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(이하 \"보호시설\"이라 한다)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]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4>\n 1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담, 의료제공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\n 2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무\n 3.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상 권리행사 보장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\n 4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\n 5.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\n 6. 그 밖에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\n[본조신설 2012.1.6]"@ko ; "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"@ko ; "2024-06-11"^^xsd:dateTime ; "LSI263091 조문 조항 0003조 02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