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주거지원 신청"@ko . . "LSI263091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"2024-06-11"^^ . . "제4조(주거지원 신청)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6>\n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, 신청에 필요한 서류,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.\n@ko"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