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)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@ko 2024-06-11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LSI263091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