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6조(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)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, 경찰관서의 장,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4>\n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,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.\n 1.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\n 2.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\n 3.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\n 4.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\n@ko" . "LSI263091 조문 조항 0006조 00항"@ko . . . . . . "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"@ko . . . "2024-06-11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