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8조(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)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(이하 \"수탁법인등\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법인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4>\n ② 법무부장관은 수탁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4>\n 1. 보호시설이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\n 2. 그 밖에 수탁법인등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\n ③ 수탁법인등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보관 중인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14>\n@ko" ; "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"@ko ; "2024-06-11"^^xsd:dateTime ; "LSI263091 조문 조항 0008조 00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