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"@ko . . . "LSI263091 조문 조항 0011조 00항"@ko . . "제11조(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\"기본계획\"이라 한다)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\n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\"시ㆍ도지사\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\n@ko" . "2024-06-11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