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13조(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(이하 \"보호위원회\"라 한다)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.\n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\n 1. 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 법무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여성가족부차관, 법원행정처차장, 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\n 2.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\n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19>\n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19>\n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\n 2.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\n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\n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\n@ko" ; "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"@ko ; "2024-06-11"^^xsd:dateTime ; "LSI263091 조문 조항 0013조 00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