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4-06-11"^^ . . . "제16조(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)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(이하 \"구조피해자\"라 한다)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(이하 \"구조금\"이라 한다)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4.14, 2018.9.18, 2020.6.9>\n 1.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\n 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\n 3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\n 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보상금\n 5. 「선원법」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\n 6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\n 7. 「근로기준법」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\n 8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보상\n 9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7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8조 및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8조제3호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8조제3호, 같은 조 제5호가목, 같은 호 나목1) 및 다목1), 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, 같은 조 제4호나목1)ㆍ2) 및 「군인연금법」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\n 10. 「사립학교법」 제60조의2 및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3조에 따른 급여\n@ko" . . . . . "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"@ko . "LSI263091 조문 조항 0016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