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(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)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2. 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3. 손해배상을 받은 날짜 4.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 @ko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2024-06-11 LSI263091 조문 조항 001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