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23조(장해구조금의 금액)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\"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\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. 다만,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3.17, 2017.12.19>\n 1. 1급: 40개월\n 2. 2급: 36개월\n 3. 3급: 32개월\n 4. 4급: 28개월\n 5. 5급: 24개월\n 6. 6급: 20개월\n 7. 7급: 16개월\n 8. 8급: 12개월\n 9. 9급: 8개월\n 10. 10급: 4개월\n 11. 11급 또는 12급: 3개월\n 12. 13급 또는 14급: 2개월\n@ko" ; "장해구조금의 금액"@ko ; "2024-06-11"^^xsd:dateTime ; "LSI263091 조문 조항 0023조 00항"@ko ; ; ,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