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(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) ①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② 이미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@ko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LSI263091 조문 조항 0025조 00항 2024-06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