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제31조(회의)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\n ② 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\n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 최소액의 의견 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을 따른다.\n@ko" . "회의"@ko . . . "2024-06-11"^^ . . "LSI263091 조문 조항 0031조 00항"@ko .